top of page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1월에 하시면 됩니다.
-
신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3. 거래통장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4. 영업허가증 사본1부 (요식업일 경우에만 첨부)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1부 (학원일 경우에만 첨부)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대표자신분증 앞뒷면 사본1부 3. 법인통장 사본1부 (법인 명의) 4. 영업허가증 사본1부 (요식업일 경우에만 첨부)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1부 (학원일 경우에만 첨부) 6.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도장 7. 법인등기부등본 원본9부 8. 법인인감증명서 원본9부
-
가맹점 번호란 무엇인가요?사업자 번호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사장님의 사업자에 대한 고유 번호 이듯이 가맹점 번호란, 각 카드사에서 부여받은 사장님의 사업자에 대한 고유 번호입니다. ※ 가맹점 번호는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총 8개의 카드사와 가맹을 맺고 계신다면 사장님의 가맹점 번호는 카드사 별로 총 8개 입니다. ※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문의하실 때 가맹점번호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카드전표에 가맹점번호 라는 숫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배경 1) 소비자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2) 07.0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승인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른 세무마찰 배제 필요성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관련 내용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정의 소비자가 거래 당시 미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 2) 소비자 입장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거래일 이후 국세청(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거래증빙(거래일 자, 승인번호 등)을 제시하면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함 3) 가맹점 입장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와 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07.07월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거부금액의 5% 가산세,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포스 전원이 켜지질 않아요.1. 어댑터 확인 먼저 포스와 연결된 전원 어댑터의 LED 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진상의 모델과 다른 어댑터 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이면 초록 혹은 파란 색의 LED가 점등 됩니다.) 어댑터의 LED 점등이 안될 시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을 분리 후 다시 올바르게 재 연결 합니다. 2. 전원 방전 작업 어댑터 문제 없으나 여전히 전원이 켜지질 않는 다면, 방전 작업을 시행합니다. 1. 포스 뒷면 상단 커버 양쪽에 'PUSH' 라고 적힌 부분 2군데가 있습니다. 2. 이를 2군데 동시에 누르면서 위로 당기면 커버가 분리됩니다. 3. DC라고 적힌 전원 케이블을 분리 후 포스의 전원 버튼을 10여회 눌러줍니다. 4. 3분 이상 기다린 뒤 전원을 다시 연결, 상단 커버를 다시 결합하고 전원을 켜 봅니다.
bottom of page